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배모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아 회계사기 정황을 발견하고도 ‘적정’ 의견을 내준 혐의다.
배씨는 2013년~2014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대우조선이 이중으로 장부를 관리하면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대우조선은 공사 진행률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진행률은 실제 원가를 총 예정 원가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는데, 여기서 총 예정 원가를 줄여 수치를 임의로 높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제 회사에 들어온 돈과 관계 없이 장부상 수익이 늘어난다.
안진의 대우조선 감사팀은 2014년 말 이같은 대우조선의 회계 부정을 인식했고,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이뤄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객관적 자료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진은 또 지난해 정성립 사장이 취임 후 분식회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려 하자 오히려 이를 말리면서 이전 방식의 회계 처리를 권고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실상 분식회계를 계속 하라는 요청”이라며 “안진 감사팀은 대우조선이 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 금융감독원 등에서 부실 감사 책임을 물을 것을 염려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