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박미리 부장판사)는 고(故) 김모(83)씨 조카 A씨가 김씨와 혼인신고한 전모(71·여)씨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전씨는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하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3월경 저혈당,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해오다 4월 치매 판정을 받고,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노원구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간병인 전씨는 김씨가 입원 중이던 2012년 10월 박모씨 등 2명을 증인으로 김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자녀가 없는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김씨의 조카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 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며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해 9월 승소했다. 가정법원은 “이 혼인 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 전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효를 선고했다.
북부지법은 “혼인이 무효가 됐으니 자연히 이후 이뤄진 상속 과정도 무효”라며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7분의 2 지분소유권을 가진 A씨는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