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으로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일가의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씨가 23일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는 당시의 의혹 제기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최근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지며 자신의 주장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난 만큼 새롭게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씨는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그해 6월, ‘박근혜의 육영재단 비리와 최태민, 최순실 부녀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김씨는 박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최씨 부녀가 재단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고, 이를 박 대통령이 눈감아 줬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을 접한 최씨와 한나라당은 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결국 1심 실형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 측은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오늘날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며 “작금의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김씨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증거 위·변조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 등 확정판결을 명백히 뒤집을 만한 근거가 확인돼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할 경우, 재심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