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또 베트남 동포들을 상대로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홍모(38)씨을 구속하고 남편 나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부부는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부부의 딸이 선천성 심장병(폐동맥 폐쇄증)으로 수술받자 베트남 부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병원비 3,000만 원을 냈다고 속인 뒤 총 16차례에 걸쳐 3,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홍씨 부부는 어린이재단에서 매월 120만 원씩 생활지원자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제공한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총 13차례에 걸쳐 8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후원금은 베트남 부부의 딸이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실과 이를 수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자 후원받은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홍씨 부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부부가 한국어를 잘 못하고 국내 사정이 어두운 점을 악용해 병원과 어린이재단 관계자들에게 이모 또는 이모부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의 보호자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 부부는 또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자신의 베트남 동포 29명에게 비자 연장과 불법체류 문제 등을 해결해준다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준다며 총 38회에 걸쳐 1억8,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4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총 160만 원을 받아 챙긴 행정사 2명도 함께 입건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