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법 위반' 박성택 中企중앙회장 혐의 벗나

 헌재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제한되는 선거운동의 종류 등을 중기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관련 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항으로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박 회장은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 내용을 대상으로 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중기중앙회 임원 선거를 할 때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운동이나 회원 방문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지고 생성이나 효력발생 요건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며 “그럼에도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 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2월27일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앞서 회원들에게 식사나 향응, 건강기능식품, 지압봉 등을 주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흥록·김상용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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