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번방의 선물’ 주인공에 23억 배상 판결



영화 ‘7번방의 선물’ 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82) 목사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2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임태혁 부장판사)는 24일 정 목사와 가족들이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관 3명 또는 유족은 정씨와 가족들에게 총2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정 목사가 국가와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에게 낸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행위로 정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정씨와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장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법관으로서 가진 권한을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국가와 검사에 관한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모두 기각됐다.

정 목사는 지난 1972년 9월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기소됐고 이후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1987년12월에 가석방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2월 이 사건이 고문과 가혹 행위를 통해 받아낸 허위 자백으로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고 재심을 권고했고, 정 목사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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