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 초읽기, 이르면 12월 2일-늦어도 12월 9일 “국민이 이미 탄핵”

탄핵안 발의 초읽기, 이르면 12월 2일-늦어도 12월 9일 “국민이 이미 탄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 시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탄핵 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200명)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야(野)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회동을 갖고 이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까지는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이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을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예정돼 있는 대규모 5차 촛불 집회 이후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 또는 다음 달 6~7일에 열리는 ‘최순실 국정조사’ 1·2차 청문회가 끝난 뒤 12월 9일 열리는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초까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탄핵안 작성을 끝낸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함께 국회 차원의 단일한 탄핵안 발의를 위해 철저히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탄핵안을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탄핵 통과까지 여야 4당이 철저히 공조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르면 다음 주 직무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4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회의가 당내 비박(非朴) 의원들에게 돌린 ‘탄핵 찬성’ 연판장에는 하루 만에 40명 넘는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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