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무고 등)로 이모(6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한 채 부산경찰청, 연제경찰서, 부산시청 등에 허위 신고하거나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총 50차례 이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부산의 한 택시회사에 찾아가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을 받지 않았냐”며 모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집주인 아들을 폭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