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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남생활건강, 아산개발에게 33억원 손해배상 청구 피소
입력
2016.11.25 17:13:13
수정
2016.11.25 17:13:13
행남생활건강(008800)은 아산개발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7.5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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