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신호제지를 인수했다가 경영권을 뺏긴 엄모 전 신호제지 부회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엄씨가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상실하는 데 신한은행에 공동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엄씨는 2005년 신호제지의 전 사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고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 아람파이낸셜과 손잡고 회사를 인수했다. 자금조달에는 신호제지 협력업체 34곳이 뭉친 아람조합도 참여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애초 엄씨 편이었던 이모씨가 신호제지를 상대로 적대적 M&A에 나선 국일제지와 손을 잡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이씨는 조합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람조합이 보유한 주식 273만9,010주를 신한은행이 사들이도록 권유했다. 신한은행은 조합원 반대 등 경영권 분쟁 상황을 알면서도 아람조합 보유지분을 사들임으로써 결국 엄씨가 지분 경쟁에서 밀려 경영권을 잃게 됐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245억원으로, 2심은 150억원으로 각각 인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