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도시공원법 시행 시점인 2005년 10월 이전인 2005년 3월 수립됐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진주아파트단지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공원면적이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최소면적에 비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계획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진주아파트단지 재건축 계획안은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2,950가구를 새로 짓고 공원면적 4,284㎡를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 하지만 도시공원법을 적용하면 공원면적이 8,850㎡가 돼야 한다. 1,950가구를 다시 짓는 미성·크로바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계획안 역시 공원면적이 3,644㎡로 도시공원법의 기준에 못 미친다.
앞서 서울시는 진주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에 앞서 도시공원법 적용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법제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재건축 계획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살펴보기 때문에 진주아파트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12월에 통과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미성·크로바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계획안의 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