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최근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과 GMO 식자재를 사용한 음식점의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식품업체는 물론 시중 음식점도 GMO 원료의 모든 사용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제처럼 사실상 모든 식품의 GMO 사용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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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17만명의 소비자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GMO 완전표시제는 GMO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식품안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정부 개정안은 현재 식품 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순위까지만 GMO 성분을 표시하던 것을 모든 원료로 확대하고 포장지에 GMO 사용내역을 알리는 문구의 크기를 키워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GMO를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정제나 가열 등의 제조공정으로 인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용유 등은 예외로 둬 ‘반쪽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품업계는 GMO 완전표시제의 취지에 일단은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GMO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고 GMO의 유해성 역시 입증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도입 후 국산 제품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GMO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최종 제품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이를 판별할 수 없어 국산 제품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식용유와 전분당, 사료 등은 이미 GMO 원료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선진국도 마찬가지”라며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대체 원료 사용으로 국산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GMO를 쓰는 수입산 식용유나 간장, 당류, 주류 등만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GMO 완전표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GMO 수입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상용화 20주년을 맞은 지금까지 GMO의 유해성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한국의 GMO 수입량은 1,802만톤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다. 이 중 사료용이 아닌 식품용 GMO 수입량은 207톤으로 사실상 1위를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종인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겸임교수는 “GMO 종주국인 미국도 지난 7월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며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며 “GMO의 유해성 논란과 별도로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라도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