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찾기' 닻 올리는 인천시

정부 소유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416만㎡, 관리·소유권 이관 입법 추진

인천항 입·출항 2개 항로에 쌓여있는 모래와 갯벌 등 준설토를 퍼올려 조성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아암물류2단지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IPA)
인천시가 ‘해양주권’을 찾는다는 취지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 배후부지(준설토투기장)의 관리권과 소유권을 넘겨받는 작업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수년 단위로 상당한 면적의 매립지(준설토투기장)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를 정부가 모두 독차지하고 있어서다.

해양주권을 찾는 것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항 외항 선박의 입·출항 2개 항로에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만 차가 최대 10m에 달해 퇴적토(모래와 갯벌)가 쌓이며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이 퇴적토를 퍼올려 만들어진 땅이 준설토투기장이다.

현재 영종도 일대에는 크고 작은 준설토투기장을 합쳐 732만㎡의 땅이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인천항 북항 일대에 97만2,000㎡의 매립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수구 옥련동 일대 아암물류1단지(96만1,442㎡)와 2단지(257만1,180㎡)를 조성해 인천항 새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인천신항 배후부지로 쓰기 위해 211만8,000㎡를 준설토로 매립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우선 영종도 일대 대규모 준설토투기장 조성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매립지를 관련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인천 앞바다에 여의도 면적의 1.4배인 416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준설토투기장의 소유권이 해양수산부에서 인천시로 넘어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로에 쌓인 토사를 퍼올려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영종도에 316만㎡ 규모의 제1투기장을 조성했다. 해수부는 항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기업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지난해 7월 협약을 체결했다. 이곳에 약 2조원을 투입해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골프장, 호텔 등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제1투기장에 호텔,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것은 항만시설과 직접 연관이 없는 수익 위주의 재개발 사업으로 항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준설토투기장은 이미 토지로 전환됐고 인천에 있는데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상드림아일랜드의 경우 낮은 가격에 토지를 제공하고 인근 미단시티와 중복 시설을 유치해 영종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준설토투기장 등은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 터전에 피해를 감내하도록 강제하고 얻게 된 자원”이라며 “투기장 매립지의 개발이나 활용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활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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