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연장 사실상 무산… 면세점업계 '멘붕'

영업 지속성 담보할 수 없고
단기간 내 이익 어려워 악재
12월 신규 특허 무산설 관련
후속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면세점 특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던 정부 구상이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면세점 업계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사업 5년으로는 이익 구도를 달성하기 어렵고 영업의 지속성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글로벌 1위인 면세업계 경쟁력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업계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면세점 업계가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다음달 중순 예정된 면세점 신규 허가 무산설이 제기된 데 이어 연내 특허기간 연장에도 실패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면세업계의 합의와 개선책이 모두 무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지 26일자 3면 참조

정부가 특허기간 연장에 나선 것은 일명 ‘홍종학 법안’이라 불린 2013년 관세법 개정안으로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갱신제도가 폐지되면서 시장의 경제논리와 배치된다는 비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3월 면세점 법안을 다시 개정해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12월 3차 사업자 선정을 통해 서울 시내 면세점 네 곳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하지만 특허 기간이 사실상 5년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홍종학 법안에 담긴 부작용들이 그대로 상존, 투자 위축을 부르며 ‘쇼핑 한국’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허 주기가 5년으로 짧아지면 새로운 업체들이 쉽게 등장할 것 같지만 누구도 영업의 지속성을 답보할 수 없고 단기간 내 이익을 내기도 어려워 신규 유입 및 대형 투자 모두에 악재라 볼 수 있다. 또 영업의 지속성이 결여될 경우 명품 브랜드 확보와 장기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특히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결정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자 폭을 줄여야 할 신규 면세점들의 경영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특히 업계는 특허기간 연장이 최종 무산될 경우 글로벌 1위인 국내 면세시장의 경쟁력마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내 면세시장은 연 10조원 규모로 글로벌 1위에 해당하지만 일본이 최근 사후면세점을 허가하고 중국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국 내 시내면세점을 오픈하는 등 관광객 U턴을 위한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검찰이 관세청 등을 압수 수색한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산업은 한국이 홍콩, 싱가포르, 도쿄 등을 제치고 아시아 쇼핑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은 주인공”이라며 “신규특허 의혹 조사로 새 특허 입찰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적 논리로 부작용이 큰 특허 5년법을 고수할 경우 세계 1위 시장 지위마저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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