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재차 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 총력 지시

안상수(사진) 창원시장은 28일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침체 우려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발송했다.

안 시장은 지난 14일 건의문을 통해 “조선업 불황과 지난 10월 태풍 ‘차바’ 피해에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역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 등 서민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제한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이 법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억제하자고 만든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당, 꽃집 등 자영업자들은 폐업 일보직전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을 원망하고 있으며, 농·축·어업 종사자들도 이 법의 영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재건의와 별도로 올해 4분기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각종 연구원 보고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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