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고 대상은 주민 불편사항, 소상공 기업인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행태, 각종 주민 불편사항 등이다. 직접 방문 신고가 어려우면 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에 마련된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구청과 보건소 민원실에 비치된 규제신고 엽서를 이용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해결을 모색하고 중앙부처 등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은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