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말부터 3개월간 ‘산업단지 집단급식소 및 식품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개소 중 5개소는 산업단지 내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등 불법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7개소는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밀집상가에서 불법식자재를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영업주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