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올라가게 돼 20% 이상 고금리 대출은 20%를 가중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맞물려 저축은행 대출이 크게 늘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 강화와 부실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한다.
하지만 바뀐 감독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이 ‘정상’으로,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이나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한다.
특히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아도 되지만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자산에 0.5%, ‘요주의’에 2%, ‘고정’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각각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처럼 1%(정상), 10%(요주의), 20%(고정)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 대출채권도 신용위험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9일까지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분기 중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