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공식화] 지분 늘리는 '인적분할의 마술'...경영승계·지배구조 '두토끼 잡기'

■JY체제 강화 속도
오너→전자 지주사→전자 사업회사 지배구조 구축
안정적 경영권 확보·대내외 악재 정면돌파 의지
'회사분할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개정안이 변수



침묵을 지켰던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지난달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지배구조 개편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다.

‘최순실 게이트’, 갤럭시노트7 단종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전환과 경영권 승계를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

아울러 지주회사 카드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외국인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도 반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투자(IB)업계에서는 “드디어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속도=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지면 이 부회장은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고 신주를 받는 형식으로 삼성전자 지주회사 지분을 크게 늘리게 된다. 결국 이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삼성전자 지주회사→삼성전자 사업회사와 전자계열사 등으로 연결되는 지배구조를 짜게 된다.


현재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6%에 불과하다. 이건희 회장과 특수관계인, 계열사 지분을 합해도 18.2%에 그친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50.0%를 웃돈다.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로서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지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삼성전자 1%(140만6,793주)를 확보하려면 28일 종가 기준으로 2조3,0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뉘게 되면 교부받는 사업회사 신주를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신주를 받아 지분율을 끌어 올릴 수 있다. ‘인적 분할의 마술’에 의해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셈이다.

◇지주회사 전환 비밀병기는 ‘자사주’=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3.3%의 자사주가 ‘비밀병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 분할을 통해 회사가 분리되면 자사주 의결권이 살아난다.

지주회사가 13.3%의 자사주를 통해 사업회사 지분 13.3%도 갖게 된다. 또 이 부회장과 오너 일가가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기 때문에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은 대폭 확대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을 30%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소유 요건(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향후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삼성물산 간 합병도 예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9일 이사회에 이어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부회장이 1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퍼즐을 완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도 도사리고 있다. 입법 환경이 녹록지 않다. 국회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사주를 이용한 대기업 오너들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할 경우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입법이 발효되면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과 지배구조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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