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 방위사업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수품 무역대리업은 외국 기업과 군수품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위해 중계 또는 대리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하려면 방사청에 사전에 등록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사청은 그동안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업자의 역할과 투명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사청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등록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방사청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받게 된다.
다만, 방사청에 무역대리점으로 이미 등록된 업체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자로 인정된다. 이재익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국외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청렴한 방위사업 환경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에 관한 수수료 신고제가 도입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