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을 선고 받아 이달 초 상고했다. 김종태 의원의 부인은 1심,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종태 의원의 부인은 3회에 걸쳐 전 상주시의원 B를 통해 당원협의회장인 C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 두 명에게도 돈을 건넸으며, 지난해에는 한 절에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했다.
김종태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
한편 김종태 의원은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라며 “(좌파 종북 세력은 통상 시위 때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다 정해 시위에 나온다”고 말했다. 또 “(26일 촛불시위 당시) 오후 8시 1분간 불을 끈 것도 (그 세력이) 조직적으로 리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사람들(좌파 종북 세력)은 조직과 자금을 다 준비했다”며 “여기에 당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