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해진다

앞으로 상속인들이 사망자(피상속인)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가입했는지를 다른 금융거래관계 조회를 하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범위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서비스 대상 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된다.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를 신청하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 여부가 상속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올 한 해 노란우산공제,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서비스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도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건수는 12만4,000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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