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ITA 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미·중·EU·일본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해 2015년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같은 의료기기 등 총 834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381개 품목(전체 46%)은 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일반 FTA와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