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고 4개월 해외여행한 공무원…휴직 수당 회수

육아휴직을 내고 4개월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이미지투데이
육아휴직을 내고 4개월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30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청 소속 7급 공무원 A 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썼다. A 씨는 휴직기간인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개월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등 6개국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직 기간의 3분의 1을 여행에 소비한 것이다.


A 씨는 건축문화유산 답사를 위한 여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육아휴직이라는 휴직의 목적과 맞지 않는 여행이었고, 지난해 1월 제출한 휴직실태 복무상황 보고서에 ‘해외여행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거짓 제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육아 휴직자가 분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임용권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복직 명령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충남도청 감사위는 A 씨가 해외여행을 한 기간에 받은 휴직수당 320만 5,000원을 회수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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