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 촉구

청와대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2개 법안,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 의장과 20분가량 면담하며 입법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긴급한 법안들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선거법은 직권상정할 수 있으나 그 외 법안들은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 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또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그것이 힘들다면 이러한 법안들과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정 의장에게 노동개혁과 민생법안의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청한 것은 안철수 의원 탈당과 새정연의 내홍으로 '입법불능' 비상사태가 초래된 만큼 민생과 국민안전 차원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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