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금을 받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 일반회계에 전체 누리과정 예산(1조9,000억원)의 약 45% 수준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당초 야권에서는 정부가 1조원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5,000억원 이상은 안 된다며 갈등을 빚어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누리과정과 함께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22%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대신 여야는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충당을 위한 세입을 확충하려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인상으로 정부는 연간 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자는 4만6,000명으로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 등이다. 과표 6억원까지는 연 200만원, 8억원까지는 600만원, 10억원까지는 1,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