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퇴학·입학 취소…이대 “특혜 준 교수 5명 중징계”
이화여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입학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최근 특별감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학교에 정씨에 대한 조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씨는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응시 등의 사유로 퇴학 조치됐다. 또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면접에 금메달을 가져오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입학이 취소됐다. 위원회는 정씨가 자퇴하더라도 재입학할 수 없도록 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입학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입학 취소 조치를 취했고 재학 중 수업 불출석 등의 문제가 확인돼 퇴학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 조치는 정씨 입학과 재학 중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정씨 특혜와 관련해 전 입학처장과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의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가 종료되면 조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 입학처장 등 15명에 대한 징계 요청과 함께 체육특기자전형 폐지 및 예체능 실기전형, 온라인 교과목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도 요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