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진석(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민경욱 의원에게 탄핵 반대의원 명단 공개에 대한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표 의원이 휴대폰 번호 유출의 공모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박근혜 탄핵(https://www.facebook.com/groups/1105203266214930/)’이라는 공개그룹을 만들어 의원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에 따라 명단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사무실도 아니고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은 지나치다며 표 의원의 명단공개에 제동을 걸었지만 표 의원은 “탄핵반대 의원 명단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명단 공개와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 유출에도 표 의원이 공모한 게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실제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공개된 새누리당 의원들은 휴대폰 번호 유출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걸려오고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새누리당 의원을 초대하고, 의원들이 나가면 반복적으로 초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2일 탄핵안 발의를 반대해온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지자들로부터 이틀 만에 욕설이 담긴 항의문자 2만통을 받았고 박 위원장의 후원계좌로 욕을 뜻하는 ‘18원’을 보내자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표 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변선보 변호사는 “표 의원이 탄핵안 반대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아니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 것”이라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은 일반인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도 되지 못한다”며 “왜냐면 국가기관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비밀의 장막 속에서 보호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휴대폰 번호 공개를 표 의원이 사전에 공모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명단 공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날 새누리당의 고소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소환이든 대질이든 다 하겠다”며 맞대응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