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남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임모(5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3월 23일 밤 술을 마시고 서울 구로구 집으로 가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술에 취해 다소 거친 말을 하는 임씨에게 불만을 품은 기사는 오후 9시 30분께 임씨가 잠이 들자 왕복 4차로인 개봉 고가차도 내리막길에 차를 세우고서 떠나버렸다. 잠에서 깬 임씨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대리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차량은 임씨의 차를 피해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대리기사를 다시 부르기 어렵다고 생각한 임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300m를 운전해 고가도로를 내려왔다. 위험한 도로를 벗어났지만 만취한 임씨는 제대로 주차하지 못하고 2차로에 차를 세워둔 채 2㎞를 걸어서 귀가했다.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2%였다.
이후 차로에 방치된 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임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애초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으려 대리기사까지 불렀던 임씨는 억울한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임씨의 운전은 대리기사로부터 초래된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차량이 내리막길 한가운데 있어 상당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있었다”면서 “임씨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서는 단시간 내에 사고위험을 없애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에서 깨어난 임씨가 방향전환 없이 그대로 고가도로를 내려오기만 했고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임씨의 운전은 형법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