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 대인보험금 지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전체 보험금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세부 내용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받아야 할 보험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합의서에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세부 항목을 설명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통지하면 된다.
또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도 병원별 치료비 내역을 통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원 치료비 내역이 통보되면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착오로 치료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할 위험성도 낮춰 보험금 누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통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해 등급을 알게 되면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통상 상해등급 13~14급은 1점, 8~12급은 2점, 2~7급은 3점, 1급과 사망은 4점을 부여받게 된다. 1점당 평균 7% 가량의 보험료 할증이 이뤄진다는 점을 보험계약 갱신시 참고하면 된다. 다만 할증금액은 사고건수, 물적사고 여부 등 다른 변수들도 많아 상해등급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갱신보험료는 만기 1개월전에 확인할 수 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