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여·44)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넣어 내부를 살폈다.
당시 집 안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B씨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경찰에도 신고했다. 20년 지기인 이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사이가 멀어졌고, B씨가 연락 없이 집을 옮기자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전에 B씨의 집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