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무실 군의관으로부터 지난해 6월 24일 소염진통제 ‘세레브렉스’ 14일분을 처방받은 여성이 최순실·순득씨 자매 중 한 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의무실은 이날 의약품 불출대장에 한 ‘사모님’에게 세레브렉스 14일치(하루 2캅셀)를 처방했다고 기록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경호실은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직원의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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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사모님이 최씨 자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이들이 슬(무릎)관절통 등으로 차움병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세레브렉스를 처방받았고 경호실의 신원확인절차 없이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는 ‘보안손님’이라는 점 △순득씨가 ‘유방암 치료와 슬관절통으로 인한 약물 투여’를 국정조사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점을 들었다.
한편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따르면 의무실은 2013년 4월 8일부터 올해 11월 16일까지 총 158회의 세레브렉스 처방을 했다.
윤 의원은 “최씨 자매가 청와대에서 세레브렉스를 주기적으로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는 국가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