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일명 ‘우병우 소환법’이 7일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증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해 해당 증인에게 국회가 발급하는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해 왔지만,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치 못했을 때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공시 송달이 가능해질 경우 현재 우 전 수석과 같이 ‘버티는’ 증인들을 미리 막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 만큼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