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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면 2시간 정도 걸릴 탄핵안 의결이 끝나면 즉시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외교·안보·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통령 유고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을 제거하는 역할부터 맡게 된다. 뒤이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기존에 추진하던 국정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황 총리는 총리·부총리 협의체와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서왔다. 다만 그동안 황 총리는 회의체에서 진행 상황을 검토 받는 수준으로 특별한 의사결정은 없었으나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의사결정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 변화도 불가피하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은 9일 이후에는 권한대행에게 각종 보고와 지시 사항을 전달 받게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총리실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특검수사에 대응하는 인력을 제외하면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민감한 부분은 외교 일정과 장관급 인사를 권한대행이 소화할 수 있느냐다. 현행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법학자들 다수는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 전 총리도 당시 외교 일정을 취소하고 차관급 인사만 단행했다. 다만 고 전 총리 당시는 노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컸고 권한대행의 일정도 63일로 짧았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날 의사를 밝혔고 사상 초유의 특별검사 수사를 앞두고 있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낮다. 여기에 탄핵안을 확정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심리 기일(최장 6개월)을 고려하면 황 총리의 권한대행 역할이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달 19일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 권한대행의 참석과 불참에 따른 국익과 외교 관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탄핵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에 보고할 계획이다. 1월31일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인선도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검토를 토대로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