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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 앞서 “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모욕죄를 적용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청문회에 나오는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고발과 관련 재판 과정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돼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청문회는 증인의 출석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