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계좌 한눈에 정리...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첫선

16개 시중은행 어제 시연·협약
'어카운트 인포' 9일부터 시행
본인계좌 인터넷으로 일괄조회
공인인증서로 잔액이전·해지 가능
은행권 관련계좌 유지비용 경감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연 및 협약식에서 진웅섭(앞줄 왼쪽 다섯번째) 금융감독원장과 이흥모(〃 〃여섯번째) 금융결제원장, 하영구(〃 〃네번째) 은행연합회장 및 16개 시중은행장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인터넷으로 자신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잠자는 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억개가 넘는 비활동성 계좌가 상당수 정리되고 은행권도 관련 계좌 유지 비용 등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권·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핵심은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소액(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간편하게 잔액 이전 및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 중 장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계좌의 절반(1억개, 전체 개인계좌 중 44.7%)에 육박한다. 비활동성 계좌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금융 소비자가 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거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 잔액을 회수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데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계좌 이전 및 해지는 매우 간편해졌다. 소비자는 우선 은행별 계좌 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비활동성계좌는 최종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 다만 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 통장), 세금 우대 상품, 청약 관련 정기 예·적금, 당좌계좌 등은 입출금 거래 기간에 상관없이 활동성 계좌로 분류된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 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잔액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잔액 이전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다만 잔액 이전 및 해지는 30만원 이하만 대상으로 한다. 은행권은 앞으로 잔액 이전 및 해지 대상 계좌를 50만원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첫선을 보인 계좌이동서비스는 이에 따라 조회·해지(1단계), 변경(2단계), 계좌이동(3단계)에 이어 4단계 격인 잔액 이전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연중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잔액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내년 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잔액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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