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1심서 징역3년

홍만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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