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무효 7표·기권 2표는 고의였을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된 가운데 무효 7표와 기권 2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측 감표 위원이었던 정태옥 의원은 “가·부를 동시에 적거나 가에 동그라미나 점을 찍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지로 제출해 무효처리된 표도 2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감표위원이었던 전재수 의원도 “가·부를 같이 쓴 표가 여러 표였고 부를 이상하게 써놓은 표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직접 적어넣는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힌 투표용지 가·부 란에 찬성일 경우 한글로 ‘가’ 또는 한자로 ‘可’를 쓰고, 반대할 경우 한글로 ‘부’ 또는 한자로 ‘否’를 써야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네 가지 경우가 아닐 경우 모두 무효로 분류된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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