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용 기름 제조업체 대표 황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이 회사 공장장과 이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회사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황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 맛기름을 만들 때 참기름과 같은 색깔을 내기 위해 공업용 황산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산을 옥수수 원유에 넣어 태우면 갈색으로 변한다는 점에 착안한 제조법이었다.
2심 재판부는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생산한 맛기름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황씨의 형량을 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