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에 서명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63일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얼마만에 결정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9일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의 함성과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장미꽃을 들고 함께 환호하던 배진석(30)씨는 “표결 직전 국민 7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언론 기사를 봤다”며 “국민의 뜻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이제 국회도 민의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됐다는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정수현·정가람기자 va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