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직권남용으로..아직 멀었다” 조대환 민정수석이 지난달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일인 9일 임명된 조대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피청구인(박근혜)측 변론의 사실상 자문을 맡게될 민정수석이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조 민정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이날 조 수석이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튿날 올린 글에서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결국 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돈을 뇌물,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 역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 이번 탄핵안에도 뇌물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사적 공간 발언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며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조 수석은 야당이 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자신의 이력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 “저는 (민정수석으로) 특검이나 탄핵 문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특검이나 탄핵 대응은 변호인단이 전면에 나서고 본인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에 포함되면서 발탁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개인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세월호 문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 입장에 더해 공직자로서의 입장을 말하면, 대통령 탄핵에 즈음해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어 미력이나마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제가 들어오게 된 이유”라면서 “따라서 세월호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업무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듯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은 박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지난 9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직전 최재경 수석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