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도 원리금상환…은행연합회 여신가이드라인 개정

내년부터 잔금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1일이후 분양되는 신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잔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된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하는 셈이다.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거나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 또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증빙도 강화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이주비·중도금대출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곤란하면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후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개정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영업점에도 변경 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연합회는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은행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영업점에도 변경 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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