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실형 4년 선고…넥슨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대가성 인정 어렵다’ 무죄 판결

진경준 실형 4년 선고…넥슨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대가성 인정 어렵다’ 무죄 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 4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대학 동기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는 무죄, 서용원 한진 사장(67)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주식 등 넥슨 관련 부분은 모두 어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KBS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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