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6단계 누진구간인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과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어든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 적용된다. 현행과 비교 했을 때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단계 요율을 적용받은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가구당 연평균 11.6%,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편을 통해 여름철 에어컨 등으로 600kWh 사용시 현행 21만7,350원이던 전기요금은 13만6,050원으로 줄어들고, 800kWh 사용시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0kWh 이상을 사용하면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이 부과된다.
또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적으면 요금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당월 요금의 10%가 할인되는데, 여름과 겨울에는 15%를 할인받는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