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베프, 친절하게 공감해준다. “그렇구나.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어쩌니? 참, 우리 회사 동료가 헌 옷 기부해서 연말정산도 챙긴다고 하던데, 그거 한번 알아봐~~”
나 “고맙고맙!!! 너밖에 없당!! ♡♡♡”
그렇다! 헌옷도 기부하고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이름도 아름다운, 바로 ‘아름다운 가게’. 헌 옷을 기부하면 기부영수증을 발급해준단다. 게다가 직접 수거하러 와주니 가져다줘야 하는 불편함도 없단다. 아름다운 가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기증신청’ 코너가 눈길을 끈다. 여기서 수거일 등 몇 번 클릭하면 끝. 가격은 의류 한 벌당 1,000~5,000원이라니 1㎏당 500원 내외인 사설 의류수거업체에 비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다.(얏호~~~)
서경씨, 3주 후쯤 문자 하나를 받았다. [아름다운 가게님]이 ****원 기부영수증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낸 박스가 6개나 된다. 영수증으론 흐미~~ 40만원. 연말정산까지~~앗싸!!!!
서경씨의 연봉은 6,000만원이니 40만원의 15%면 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토해내야 할 세금에서 6만원만큼 빼 주는 셈이다.(요런 꿀팁이~~~ 호홋!!)
서경씨,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서경씨 뭔가 세액공제를 받을 게 없을까 두 눈 크게 뜨고 찾다가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사 전인 1월부터 7월까지 월세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을까. 월세계약이 끝나도 5년 이내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이 눈에 쏙~ 들어온다. 이게 웬일인가. 이제 그 주인과 안녕했으니, 주인 동의도 필요없는 데다, 그 주인과 이미 안녕했으니 소득 공제 했다고 쫓아낼 이유도 없겠다.
월세는 ‘소득공제’ 대상이고 월세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단다. 내년부터 12%로 증가,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단다. 이런 알토란같은 제도는 자알~ 꼼꼼하게~~ 이용해야쥐.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충족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세가 6,000만원 이하여야), 그리고 월세를 사는 주택이 서울기준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조건은 충족. 커트라인 통과다. 어렵진 않을까 걱정되지만 막상 필요 서류 간단하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입금내역서.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서 모아놓는 파일에 있으니 꺼내고 주민등록등본은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지문인식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월세입금내역은 통장거래내역 찰칵. 핸드폰으로 찰칵.
서경씨, 이젠 정말 놓치는 것 없을까. 맞다!! 올해 안경을 맞췄구나. 안경은 그래도 써보고 해야 할 것 같아 인터넷이 싸다는 친구의 말에도 서경씨는 안경점에서 맞춘 것. 그땐 호갱님이 됐다는 생각이었지만 이거 웬걸. 안경점에서 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단다. 이유는 이렇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안경테는 패션잡화로 취급돼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테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이 못 된다는 것. 반면 안경원에서 테를 구매하고 도수를 넣으면 시력보정용으로 테와 안경렌즈 모두 공제 혜택이 가능하단다.
사진출처=젠틀몬스터 공식 홈페이지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그 금액의 15%를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시력교정용으로 구매한 안경, 콘택트렌즈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게 저절로 계산된다고 생각하면 금물. 구매한 안경점에 가서 소득공제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떼 달라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렌즈는? 도수가 들어있다면 당연히 시력교정용으로 공제가 가능하고 무도수 렌즈여도 일회용, 장기착용 모두 가능하단다.(요것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에용~~~) 선글라스도 안경원에서 구매했다면 가능하단다. 웬걸. 다만, 선글라스를 백화점, 면세점,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면 국세청에서 보기엔 단순히 ‘공산품’일 뿐. 공제대상 No, No. 연말정산에서 공산품이냐 의료용이냐의 차이는 백화점이냐 안경점이냐. 안경점에서 눈에 걸치는 어떤 것을 샀다면 올 연말 꼭 영수증을 챙기자.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