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와대 현장조사 강행…청와대 "거부"

국조특위, 16일 오후 3시 청와대 현장조사 계획
靑 "보안 상 이유로 현장조사 거부"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의 모습./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최 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과 차움의원,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가 끝내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이날 김영재 의원과 차움의원에서 대표자 보고와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가 이들로부터 부당한 의료서비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오후 3시 청와대 경호실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0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군사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국조특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해당 법률 조항은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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