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권모(52) 전직 총경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권 전 총경은 2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대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도망 중이던 조희팔을 만나 수사 정보 제공과 편의제공, 수사무마 등의 청탁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권 전 총경은 징역 10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내렸다. 다만 권 전 총경이 동료 경찰관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별도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흥록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