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대상 확대

도(道)공사·용역 근로자도 포함

경기도는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올해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7,030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보다 1,000원(16%)이 많다.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에 더해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특히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만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생활임금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463명, 산하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34명 등 697명이다.

도는 내년 7,910원, 2018년 8,900원, 2019년 1만원 등 연도별로 생활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대상자의 월급액은 내년도의 경우 165만3,190원(7,910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 된다. 2019년에는 209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임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는 지난 9월 작성한 2기 연정(聯政)합의문에 포함돼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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