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 내 육상하역업을 하는 회사에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이 포함돼 있었다”며 “특히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유선 조종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해 목에 한층 더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목 상태가 2012년에 비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했고, 업무 외에는 목디스크 악화를 불러올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8년부터 2014년까지 26년 동안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작업을 하며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기울이는 등의 자세를 취했다. 특히 2009년부터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무게 5~7㎏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장비에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목에 부담을 줬다. 이후 A씨는 2012년에 병원에서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014년에는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촬영한 결과 2012년에 비해 증상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수술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재심사 청구에서도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