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진행상황에 따라 재판에도 많은 변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며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이어 같은 법정에서 오후 3시에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나올 의무는 없어 최씨 등 구속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특별 공소유지팀’으로 전환하며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공소유지팀에는 특수본의 전력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1부, 형사8부 등의 소속 검사들이 대거 참여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총 변호인만 33명에 달하는 피고인 측 역시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 사실을 두고 재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해 ‘소설’이라며 혐의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나선 검찰에 대응해 한 치 양보 없는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미르·K재단을 둘러싼 대기업들의 출연금이 강제성이 있는지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범 관계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문건 유출 과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와 문서 유출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등의 쟁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역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인 만큼 이들 사건을 모두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된 사건 가운데 첫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당분간 신규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중요 사건인 만큼 일주일에 2∼회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